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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Do-Not-Call)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사이트 - 두낫콜

뉴스싹쓰리 2024. 9. 18. 16:20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사이트 안내입니다. 전화 권유 판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마케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업무 중에 울리는 전화나 집요한 전화 판매 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사이트에 접속하고,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낫콜 Do-Not-Call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사이트 두낫콜

 

 

두낫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사이트

https://www.donotcall.go.kr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세히보기

www.donotcall.go.kr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조성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낫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마케팅 목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두낫콜 리스트에 등록하면, 광고성 전화가 제한됩니다.

 

사용 방법

  1.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donotcall.go.kr)
  2.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3. 등록된 전화번호는 광고성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수신을 거부하는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4. 등록 후에도 광고 전화가 지속된다면 해당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에 등록된 번호로는 광고나 텔레마케팅 전화가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특징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합니다. 또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주요기능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합니다. 또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선 안내

 

○ (소비자) 본인 인증 방법 추가

- 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기능

 

○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최초 1회 인증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간편로그인' 기능 추가

- ‘자사 가입정보 관리’ 메뉴에서 비밀번호 설정 후 이용 가능(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대조 기능 개선

- 업로드 된 대조 파일의 입력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 및 수정하는 기능 추가

- 다양한 대조 조건* 사업자를 위해 간단히 1건의 전화번호를 대조할 수 있는 ‘간편대조’ 기능 추가

* 인바운드(in-bound) 사업자, 휴업을 고려하여 판매 전화를 하지 않는 사업자 등

- 익숙한 형식의 대조 파일 형식 추가(.csv → .xls, xlsx)

- 대조일 당일 ‘대조이력’ 메뉴를 이용하여 대조 완료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공통)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 메인 팝업 존 활용 등으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관련 알림 공지 등

-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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