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sanghun.go.kr)
뉴스싹쓰리 2024. 7. 14. 00:05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정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상훈수여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이 경우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 등 증서는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상훈법시행령 제31조) ※ 신청서 용도란에 제출용 또는 보관용으로 표기
www.sanghun.go.kr
국민추천포상은?
정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의료, 방역, 사회분야 등에 헌신한 자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 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바로가기) → 추천서 입력·저장
* 네이버·다음·네이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바로가기 접속 가능
② (모바일) 모바일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 ‘모바일 추천’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③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자료실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④ (우편·방문) 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련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법적 근거
상훈의 운영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제89조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전수여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훈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이 있으며, 훈장과 포장의 종류, 수여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부표창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이 있으며,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상훈제도 개관
상훈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賞)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을 말한다.
이러한 상훈과는 별도로 정부표창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정부표창(Governmental Commendations)이 있다.
따라서 법적 체계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훈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에 수여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공적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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