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뉴스싹쓰리 2022. 4. 10. 03:34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과 실업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과 실업 급여 지원 신청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모성보호를 위한 급여지원 및 각종 민원신청(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및 대리인 신고 등 각종 확인서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각종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과 고용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생산 및 제공으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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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실업급여, 기업서비스 ,고용보험 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고객센터 ,자료실 ,마이페이지 ,공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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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뉴는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 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고객센터 ▲자료실 ▲마이페이지 ▲공통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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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뜻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를 통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방법
1. 실업인정일 당일(자정~17시 사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3.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신규는 새로 입력) 후 취업(소득발생) 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
4.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도 ㅇ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5. 재취업 희망하는 직종(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선택 - 복수 선택 가능
6. 입력한 내용 확인후 저장 및 제출
7. 제출 완료 시 완료 상태로 표시되며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 완료 알림 메시지 수신
끝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안내서 보기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정보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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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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