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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뉴스싹쓰리 2022. 4. 10. 03:34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과 실업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과 실업 급여 지원 신청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모성보호를 위한 급여지원 및 각종 민원신청(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및 대리인 신고 등 각종 확인서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각종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과 고용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생산 및 제공으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하기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기업서비스 ,고용보험 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고객센터 ,자료실 ,마이페이지 ,공통 ,기타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뉴는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 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고객센터 ▲자료실 ▲마이페이지 ▲공통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뜻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를 통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방법

1. 실업인정일 당일(자정~17시 사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3.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신규는 새로 입력) 후 취업(소득발생) 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

4.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도 ㅇ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5. 재취업 희망하는 직종(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선택 - 복수 선택 가능

6. 입력한 내용 확인후 저장 및 제출

7. 제출 완료 시 완료 상태로 표시되며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 완료 알림 메시지 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안내서 보기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정보 입니다.

ebook (ei.go.kr)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www.ei.go.kr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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