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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뉴스싹쓰리 2022. 6. 12. 15:46

전국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기간 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속 가능합니다.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기간 중 원하는 날짜에 참석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온라인 스마트 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됩니다. 전국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일정에 맞춰 신분증 소지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https://www.cmes.or.kr/

 

민방위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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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mes.or.kr

민방위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는 전국 지자체별 세련된 디자인으로 서비스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래 민방위 교육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

https://www.cdec.kr/

 

스마트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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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dec.kr

 

민방위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주민 자위활동: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 활동: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 업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현행 민방위 제도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07.1.1 시행)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 [편성 1~4년 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편성 5년 차 이상
  • 민방위의 날 민방위 훈련 실시 : 매월 15일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민방위 현지 교육 안내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

  • 1~4년 차 대원 : 연 1회, 4시간 교육(1년 차 대원=신편대원)
  • 5년 차 이상 대원 :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 주의사항 : 교육일은 혼잡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용차 요일제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음. 개인차량 이용 시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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