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뉴스싹쓰리 2024. 7. 8. 22:21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취업 등을 위해 범죄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드립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①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의료기관) - 의료인 면허증 첨부 ②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취업을 위해 지원할 때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을 할 때 범죄경력 사실이 없음을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rims.police.go.kr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공인인증서, 핸드폰인증과 아이핀을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안하더라도 알림마당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공이인증서는 개인 은행 보험 증권 및 범용개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안내
본인회보서 발급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발급종류 선택 → 신청 → 보인인증 → 열람 및 발급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차
기관(시설)장시설정보사전등록 → 취업예정자등록동의 → 기관(시설)장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절차 메뉴얼
▲ 최신 파일 다운로드 : https://crims.police.go.kr/resource/site_manual.pdf
범죄경력증명서 창구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또는 체한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신청)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 여권 원본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 기본증명서 제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접수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14일) 재외공관으로 회보함, 회보 후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즉시 발급
※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더 읽어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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