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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뉴스싹쓰리 2021. 9. 5. 02:51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를 사용할 일이 많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 중앙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건 주소 검색

부동산 등기를 발급할 주소를 검색하세요. 검색 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구분은 3가지로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파트처럼 각 호별 등기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아는 정보를 통해 물건을 조회하세요

※ 만약 프린트가 없다면 발급하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인터넷등기소_주소_검색결과

검색 후 표시된 부동산의 소재지가 맞다면 우측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1)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 "일부" 선택 →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 "일부" 선택 → "지분취득이력" 선택

※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 3회 연속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고 그 전에 검증된 정보한 공개됩니다.

※ 정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열람/미발급, 재열람 메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제 방법으로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결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결제 화면이 표시됩니다.

인터넷등기소_계좌이체

일반 결제 입력창이 나타나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6. 간편 결제를 원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간편 결제 사용방법은 공지사항(제목: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Non-ActiveX적용 안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_결제완료

결제 성공 이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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