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뉴스싹쓰리 2021. 9. 5. 02:51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를 사용할 일이 많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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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앙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발급할 주소를 검색하세요. 검색 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구분은 3가지로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파트처럼 각 호별 등기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아는 정보를 통해 물건을 조회하세요
※ 만약 프린트가 없다면 발급하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검색 후 표시된 부동산의 소재지가 맞다면 우측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1)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 "일부" 선택 →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 "일부" 선택 → "지분취득이력" 선택
※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 3회 연속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고 그 전에 검증된 정보한 공개됩니다.
※ 정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열람/미발급, 재열람 메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제 방법으로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결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결제 화면이 표시됩니다.
일반 결제 입력창이 나타나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6. 간편 결제를 원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간편 결제 사용방법은 공지사항(제목: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Non-ActiveX적용 안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결제 성공 이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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