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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단어 총정리 7부

뉴스싹쓰리 2021. 10. 20. 18:03

주식 용어 단어 뜻 총정리 7부

 

 


자기매매(dealing)

증권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증권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며 딜러 업무라고도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증권수요와 공급 간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수량적 불일치를 조정하여 그 수급을 합치시키기 위해 자신이 매매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중개적 자기 매매라고 한다.

 

 

자기자본(equity capital)

기업의 소유자에 의하여 출자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자기 자본은 법정자본과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정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된다. 납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납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 주당 액면가액★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유보분을 지칭한다. 즉 자기 자본을 조달 원천에 따라 분류할 때 납입자본은 자본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고,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다.

 

 

자본감소(감자)(reduction of capital)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된다.

실질적 감자는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자본금의 감소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에서 당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정할 경우 행하여진다.

실질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다.

형식적 감자는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 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형식적 감자는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형식적 감자의 방법은,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주식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사주 취득 제도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1994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조치(증건거래법 200 조)가 1997 년 1 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기업매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수의 5% 이내이며 취득재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당해연도 배당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동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가치(asset value)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주식을 공모할 때의 자산가치는 1 주당 가산가치=(순자산+공모예정주금)/(발행주식의 총수+공모예정주식수)이 된다. 단, 여기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기업은 설비를 상각하고 그 연한이 되면 그 상각자금으로 설비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그 설비의 장부가와 실제가격 사이에 큰 격차가 생기므로 상각자금만으로는 그때까지와 같은 설비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를 재평가하여 현실가에 근접시키면 그 상각분도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한편 상각이 실체보다 적게됨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는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조세부담도 무거워지는 등의 문제도 해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정자산의 장부가를 현재가격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취득일 또는 직전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인 경우 상각자산(토지는 1 회에 한함)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

증권의 유통거래 가운데 거래소시장 외에서 행해지는 것을 총칭하여 장외거래라고 하며 그것이 발생하는 장소를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거래 가운데 증권회사가 개입하는거래를점두거래(over-the-counter trading)라고 하며 그 시장을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또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장외거래를 직거래라고 하며 그 시장을 직거래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거래의 비중은 적으므로 장외거래(시장)와 점두거래(시장)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거래소시장이 조직적 시장인 반면 장외시장은 자연발생적·분산적·우발적 시장이며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상대거래가 이루어진다. 상대거래이기 때문에 매매종목, 수량, 가격, 수도조건 등에 대해 양 당사자는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장외시장의 특징이다.

 

 

저가주(low-priced stock)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싸다고 인식되는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한 회사의 주식이 이에 해당되며 자본금이 많은 대형주가 저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저가대형주라고 한다.

한편 회사의 내재가치 또는 과거의 평균주가 등에 비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일컫기도 한다.저가주의 자산평가시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든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역사적 원가)를 뜻하며,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이나 재조달원가를 말한다. 이들 2~3 가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저가주의이다.

이와 같은 평가주의는 보수주의적 이익평가정책에서 연유된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① 저가주의를 적용하면 전체의 평가액은 과소하게 표시된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주주나 미래의 주주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자산평가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는 미래기간에 많은 이익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을 왜곡시키며 기간손익의 비교성을 해친다.

③ 평가개념에 일관성이 없다.

④ 판매시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저항선(resistance line)

주가그래프상 주가파동의 상한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특히 주가가 일정기간 보합권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단기파동의 고가를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에는 잠재적인 매도세가 대기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보합권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전장, 후장(morning session, afternoon session)

증권시장의 매매입회는 오전입회와 오후입회로 구분되는데 오전입회를 전장, 오후입회를 후장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전장은 9 시 30 분부터 11 시 30 분까지이며 후장은 13 시부터 15 시까지이다. 한편 토요일, 발회일, 납회일에는 오후입회를 하지 않는다.

 

 

점두매매(over-the-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지는 거래가 아니라 증권업자가 점두에서 고객과 직접 매매하는 것, 즉 증권회사 점두에서 행해지는 매매를 뜻하는 것이나 현재는 장외거래라 불리워지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기 이전의 증권매매는 점두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상장증권의 단주, 비상장 주식과 채권매매의 대부분이 장외매매로 이루어진다.

 

 

정상시장(normal market)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물상품의 인도 및 인수가 현물상품보다 늦게 되어 그 기간 동안의 상품보관료, 보험료,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멀면 멀수록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더욱 높게 형성된다.

 

 

제2부 종목(issues of the second trading section)

처음 상장하여 1 부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1 부 종목에의 지정요건이 미달되어 증권시장의 제2부 시장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한다. 소속부 심사기준상 1 부 종목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2 부 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제2부 종목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제1부종목 지정요건에 미달된 주권

② 소속부 심사자료가 불비된 제1부 종목 주권

③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주권

④ 시장 제2부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한 주권

⑤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된 주권

⑥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된 주권

 

제1부 종목(issues of the first trading section)

증권시장의 시장 제1부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하며 보통거래에 의하여 수도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제 1 부 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사업년도 말의 납입자본금이 50 억원 이상으로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 분의 40 이상이며, 소액주주 수는 자본금 150 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400명 이상, 자본금이 15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500명 이상으로 대주주 1 인의 총소유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100 분의 51 이하일 것

② 최근 3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각각 10% 이상이며, 3사업년도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각각 상장법인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이하, 상장법인의 동종업종 평균유동비율 이상일 것

③ 최근 3 사업년도 중 2 사업년도에 의결권있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각각 5% 이상의 이익배당을 하였을 것

④ 최근 3 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한정의견 포함)일 것

⑤ 상장 후 1 년이 경과하였을 것

⑥ 주식의 월평균 거래량이 사업년도말 현재 상장 유동 주식 수의 1,000 분의 10이상일 것

 

 

조회공시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해 상장법인이 그 내용을 직접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회공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직접공시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풍문 또는 보도내용에 따라 간접공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풍문 또는 보도내용이 1 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 법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전화로 요구하며, 당해 상장법인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직접공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조회공시를 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미확정공시)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로부터 1 월 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행상황을 직접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확정공시를 함에 있어서 공시내용에 당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목(name, issue)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가 증권의 명칭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는 발행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발행 방법과 발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 회차별로 서로 다른 종목이 된다. 주식의 경우는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주, 구주, 우선주, 보통주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종목은 주식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쓰이는데 1부 종목, 2부 종목, 관리 종목, 내수관련종목, 수출관련종목 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의 주가변동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1983년 1월 3일부터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데, 1980 년 1 월 4 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 으로 정하고 이에 대비한 매일의 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가치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변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신규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일반적인 주가변동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시가총액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하게 된다.

 

 

주가(stock price)

주식의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주가는 배당청구권에 대한 가격으로서 1 주당의 순자산지분을 표시하여 배당금을 시장의 일반이자율로 자본환원하여 결정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장래의 수익전망, 경제동향 등을 감안한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가변동의 주요인으로는 회사의 자산상태, 배당능력, 성장성 등의 변화에 따른 주식자체 요인과 자금의 수급관계나 기관투자가 동향 등 시장내적 요인, 정치, 사회동향이나 통화, 물가, 금리 등 시장외적 요인이 있다.

 

 

주가그래프(stock price graph)

주가동향을 도표화한 것으로 주가분석 및 주가예측을 위해 이용되는 자료이다. 주식시세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도표상에 기록하여 나감으로써 과거 및 현재의 주가동향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장래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으로 주가그래프의 주된 양식에는 선도표와 봉도표가 있다.

 

 

주가이동평균선

매일의 종가로 산출한 이동평균값을 도표에 그려 나가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과 매일매일의 주가움직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주가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지표로 쓰인다.

주가이동평균선은 투자기간과 투자목적에 따라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장기적 투자를 위한 주추세의 파악에는 150 일이나 200 일 이동평균선(장기이동평균선)을, 중기추세의 파악에는 75 일 이동평균선(중기이동평균선)을, 단기적인 주가흐름의 파악에는 6 일이나 25 일 이동평균선(단기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

주가이동평균선에 의한 주가예측은 이동평균선 자체의 방향과 현실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도가 이론의 중심이 된다.

 

 

주가지수(stock price index)

주식의 유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주가의 변동을 단순히 금액으로 표시하는 주가평균과는 달리 기준시점의 주가수준을 100 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주가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경제동향 및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된다.

즉,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주가예측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의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개별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된다.

또한 주가지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특정시점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도 활용된다.

주가지수를산출하는방식은일반적으로 「다우 존스」식과 시가총액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3 년 1 월 4 일부터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주가지표

주식시장에는 통상 많은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며 이들 거래의 결과 성립되는 주가는 종목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등락폭 및 등락률도 갖가지이다. 그래서 시장전체의 평균적 주가수준을 표현하고 그 변동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 개 이상의 주가를 종합하여 1 개의 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주가지표라고 한다.

주가지표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상시장에 의한 분류로 1 부, 2 부시장의 주가지수와 같은 것이다.

둘째, 제도상으로 별도의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동종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을 모아 의제적으로 부분시장을 설정하여 그 각각에 대해 주가지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업종별 주가지수라든가 자본금 규모별 주가평균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로는 지표의 형식 또는 계산방법의 특성에 의한 분류로 주가평균과 주가지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등을 들 수 있다.

 

 

주가현금흐름비율(price cashflow ratio, PCR)

유보이익과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감가상각비 등)의 합계를 현금흐름(cashflow)이라고 하며 그 총액을 기발행 총주식수로 나눈 것을 1 주당 현금흐름이라고 한다. 한편 주가를 1 주당으로 나눈 것을 주가현금흐름비율이라고 한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자기자본조달력을 나타내므로 PCR 은 안정성장기의 주가지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

증권분석시에 많이 이용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눈 수치이다.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적 규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으로써 수익성을 평가한다.

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가중평균주식수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수치로서 이익예측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 계산의 기초가 된다.

기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당순이익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보통주 1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분모의 가중평균주식수도 우선주식수를 뺀 가중평균주식수로 계산한다. 또한 전환증권이나 주식옵션, 기타 희석화증권이 자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주의 주당순이익과 완전희석화 주당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주당순자산(net assets per share)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에서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및사외유출분(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을 제외한 것을 순자산이라 하고,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순자산이다. 따라서 주당순자산이 크면 클수록 기업내용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낸 것을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하고 이것은 자산가치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주당순자산가치

만약 회사가 여러 사유로 청산하게 된다면 회사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와 주주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때 분배금액은 채권자, 우선주 주주, 보통주 주주 순서로 배분된다. 이처럼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재산을 1 주당 얼마씩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주당 장부가치 또는 주당 순자산가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대개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기한부 우선주로 그 성격이 보통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당 순자산가치=자산총계+부채총계-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이연부채-배당금/보통주 발행주식수+우선주 발행주식수

 

 

주당현금흐름(cashflow per share)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여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1 주당 자금의 양을 말한다. 기업의 부채상환, 설비의 확장 및 대체를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주당현금흐름=당기순이익+현금지출이 없는 비용/발행주식총수

 

 

주도주

장세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군 또는 종목군을 말한다. 즉, 어떤 업종군에 관련된 호재로 인하여 강세장세가 출현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해 업종군에 몰리게 됨으로써 그 업종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나 여러 업종 등의 주가 및 거래량은 미미하여 전체 장세가 특정업종 또는 특정종목군의 향배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장세를 선도하는 종목군에 투자하는 경우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가지수는 상승했을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주식(stock, share)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의 소유자, 즉 주주의 지분을 말한다. 지분은 1 주라는 단위로 분할되고 각 주주의 지분의 크기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다르며 지분은 주권(stock certificate)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주권을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에는 의결권 및 장부열람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다. 주식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 권리의 차이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 점에서 중심이 되는 종류를 보통주(common stock),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주식을 우선주, 보통주에 배당을 한 후가 아니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식을 후배주라고 한다.

주식에는 정관에 따라 1 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 주권상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전자를 액면주식, 후자를 무액면주식이라고 한다.

또한 주식에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정한 시기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매입소각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여 발행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상환주(redeemable stock)라고 한다.

 

 

주식공개

발행주식의 전부를 특정 소수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매우 드물게 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회사를 비공개회사라고 하며, 비공개회사였던 것이 일정한 시기에 이미 발행된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불특정다수 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식의 공개라고 한다.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장외등록과 증권거래소에의 상장이 있다. 공식 공개에 있어서는 통상 대주주의 보유주를 일정한 가격(추정가격)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데 이것을 공개매출이라고 하며 이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주식공개매수(take over bid, tender offer)

통상 어떤 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기업의 주식의 일정수량을 일정가격으로 일정기간 거래소시장 밖에서 매수할 것을 공표하는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stock dividends, share dividends)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으므로 주식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주주의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사내유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장래의 배당압력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개정상법은 위법한 이익배당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100%를 주식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결산일 15 일 전까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거래소에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분할(stock split)

1 주의 주식을 n 주(n〉1)로 분할하거나 ★ 주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 주를 2 주로 분할한다든가 1 주를 1.25 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권을 교환할 필요는 없고 명의개서가 인정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각 주주에게 있어서 자신의 지분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보다 많은 주식으로 세분화될 뿐이다. 다만 1 주당 이익, 배당, 순자산 등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주가도 통상 낮아지므로 시장에서의 거래도 원활해진다.

이와 같은 시장성 증대의 효과를 반영하여 분할에 의한 주가는 1/n 로 하락하지 않고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분할은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는 무액면주의 경우나 최저액면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

 

 

주식소각(retirement(cancellation) of shares)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사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소각의 경우는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소각은 분류방법에 따라 ① 감자규정에 따른 것과 정관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이익으로 행하는 것, ② 무상소각과 유상소각, ③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으로 구분된다. 유상소각은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주주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소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제소각은 개별주주의 의사에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주주에게 보상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추첨이나 지분비례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을 말한다.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주주수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없고 최저한도도 회사설립시에는 7 인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회사설립 후에는 주주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여도 당연히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일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경제적으로는 주주를 대주주·소주주·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 등으로 분류하나, 법률학적으로는 상법상 이러한 주주 자체의 구별은 없다.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가질 뿐이며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주의 권리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주권의 소지인이면 회사에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퇴사하여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으나 그 대신 자유양도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자본(출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주식양도의 자유성이 인정된다.

 

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

기명식 주식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 및 수, 주권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각 주주별로 기재하고 무기명식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와 수, 번호 및 발행 년월일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기명주주는 이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으며 회사는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필요한 통지 최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주우선공모

모집·매출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주간사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할당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실권분을 일반인에게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으며 일반청약에서도 미달된 잔여주식은 주간사회사가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권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가발행 할인율을 작게 하여 발행가를 시가에 근접시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증자시 거의 이 방법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고 있다.

 

 

주추세(major or primary trends)

1 년 이상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장기추세를 의미한다. 다우이론에서 강세시장 또는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련지어 언급되는 것이다. 즉 강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상승을 보이고 중기추세선이 이전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이며,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하락을 보이고 중기추세선 이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증거금(margin)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최저 증거금은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증권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을 조정함으로써 장세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현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거래소(securities(stock) exchange)

증권거래법에 의거, 설치되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매매하는 곳으로 증권유통 시장의 중추기관이다.

증권거래소의 주요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업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매매거래의 관리업무, 회원의 관리 및 감리업무, 시장대리인에 관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로서는 공영조직, 주식회사조직 및 회원조직의 세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조직은 회원제로 되어 있다. 회원제는 선진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직형태로 증권업자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그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만이 될 수 있다.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특정증권의 수익성(profitability)과 위험(risk)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유리한 투자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약·정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증권분석은 증권의 수익성과 위험에 영향을 주는 여건 및 요인이 변화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광범한 정보수집체계 및 분석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정확한 판단력 및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증권분석은 그 동기에 따라

 

①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관리를 위한 분석

② 일반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로서 제공하기 위한 분석

③ 공모조건, 특히 공모가격의 사정을 위한 분석

④ 경영 또는 회계목적을 위한 분석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자(increase of capital)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서 납입금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한편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증자라고 하지 않는다.

유상증자는 ① 설비나 판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때, ② 차입금이 증가하여 자본구성이 나빠졌을 때 주로 실시한다.

한편 무상증자는 주로 주주에게 보상하는 의미로 행해지는데 무상만을 실시하는 경우와 유상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증자는 차입금, 사채와 함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차입이 어려운 금융핍박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증자압박

금융핍박기에는 회사의 자금회전이 어려워짐으로써 증자가 빈번해지는데 이때에는 그 증자에 응하게 되는 법인이나 개인도 역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증자납입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매물이 늘게 되어 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이나 그밖의 종목 모두 주가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증자압박이라고 한다.

 

 

지지선(support line)

주가그래프에서 주가파동의 하한 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주가가 일정기간 보합권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단기파동의 저가를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에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대기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합권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직접공시(direct disclosure)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상장법인이 직접 거래소내의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전화로 통보한 내용을 거래소가 녹음하여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요인(qualitative factor)

증권분석, 특히 기업의 실체요인분석에 있어서 양적 요인(quantitative factor)과의 대비로 인용되는 개념이다.

즉 주식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발행회사의 매출액, 이익, 배당, 자본구성과 같이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기술력, 제품의 성장성, 경영자 능력, 노사관계의 상태 등 계량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전자를 양적 요인, 후자를 질적 요인 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제요인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에 의해 어느 정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집단경쟁매매(crowd auction)

일정한 시각과 일정한 장소에 매도측과 매수측 회원의 시장대리인이 모여 거래소직원의 「리드」에 따라 각 시장대리인간에 공개적으로 손짓 및 발성(發聲)에 의하여 가격과 수량의 경합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 매매계약체결방법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도자끼리, 매수자는 매수자끼리 가격의 경합을 하고 다시 매도측과 매수측간에 가격의 경합을 하게 되어 그 결과 어느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전수량과 매수주문의 전수량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 거래소 직원이 격탁을 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명 격탁매매라고도 부른다.

 

 

 

출처:http://www.esop.kr

 

한국우리사주협회

 

www.es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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